공인중개사 공부/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 취득시효(1)

딥띵커 2022. 8.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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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한 두번 봐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 공부 복습 겸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시효


점유 부분 공부를 하다보면 나오는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해당 이유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를 하게된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 개시시까지 소급해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추정의 번복

 

대표적으로 철조망 사건이 있는데요.

소유자 갑이 땅에 들어가지말라고 경계선 또는 철조망을 쳐놨는데, 을이 그 철조망을 걷어내고 20년간 토지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을은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이 재판을 통해 을이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입증했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다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게 입증되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죠.

 

 

소유자와 시효완성자와의 관계

 

먼저 갑을 소유자라고 하고, 을을 점유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갑: 소유자 입장>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 부당이익반환청구권 X (점유개시시부터 소급해서 취득하는거니까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X

부연 설명하자면, 곧 소유권을 얻을 시효취득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을:시효완성자 입장, 시효 완성자, 시효 취득자는 아직 등기 안했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아직 소유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O ex)담장 같은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의해 철거 요구가 가능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여러 챕터로 나누어 공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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