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유치권

딥띵커 2022. 8. 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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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립요건


  •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임의규정이므로)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 등기가 필요없다.
  • 목적물을 점유해야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가 계속 되어야 한다.
  • 점유가 적법해야한다. (불법행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X)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1)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수리대금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의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 및 취소되어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가서 생기는 반환청구권

 

(2)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 사람의 배신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부동산이중매매,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임대인의 처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각 손해배상청구권)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 가능하다.
  • 유치권은 경매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치권, 유치물사용권이 있다.(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필요없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시)

A가 갑에게 천만원 돈을 빌려주었다. 을이 갑의 건물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 때 갑이 돈을 갚지 않자, 갑을 상대로 경매를 청구했고 병이 경락인이 되었다.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나 을은 병이란 사람에게 아직 공사대금 다 못받았는데, 유치권자로 주장이 가능한가?

 

이때 유치권이 언제 성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 성립은 가능하지만, 경락인에게 주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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