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4

유치권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립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임의규정이므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 등기가 필요없다. 목적물을 점유해야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가 계속 되어야 한다. 점유가 적법해야한다. (불법행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X)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용익물권-지상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상권의 핵심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사용하는 기간동안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더보기 제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1.공작물에는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 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이란 식재의 대상이 되는 식물만을 말한다. 2.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3.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기출문제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

취득시효(2)

취득시효의 경우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①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여 매매한 경우-불법행위 ②전대후꽝(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증여(가등기) ③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먼저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사례 갑이 소유자, 을이 취득시효 완성자라고 합시다. 갑이 병에게 천만원의 돈을 빌렸고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만약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취득 시효 완성을 이후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고 해당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 취득시효(1)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한 두번 봐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 공부 복습 겸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시효 점유 부분 공부를 하다보면 나오는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해당 이유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를 하게된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 개시시까지 소급해서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