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립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임의규정이므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 등기가 필요없다. 목적물을 점유해야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가 계속 되어야 한다. 점유가 적법해야한다. (불법행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X)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