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용익물권-지상권

딥띵커 2022. 8.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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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지상권

지상권의 핵심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사용하는 기간동안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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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1.공작물에는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 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이란 식재의 대상이 되는 식물만을 말한다.

2.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3.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기출문제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O)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30년, 15년, 5년)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

1.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지상권에는 최장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지상권의 갱신

1.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체납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소멸한다.

 

cf) 지상권자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므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 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수목은 해당 X)
  • 지상권의 정의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
  • 제 3자가 토지를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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